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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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30)는 지난 5월 매그너스 승용차(2003년식)를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84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사정상 다시 차를 팔기 위해 다른 매매상을 찾은 김씨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차가 알고 보니 렌터카였던 것. 매매상이 알려준 이 승용차의 적정가격은 600만원대였다. 차를 판 중고차 매매상이 렌터카 이력을 속여 김씨는 200만원을 더 주고 차를 구입했던 것이다. 지난해 매매상에게서 SM5(2003년식) 승용차를 1270만원에 구입한 이모씨 역시 할부금 부담으로 차를 처분하려다 렌터카 이력에 대해 알게 됐다. 400만원을 손해본 이씨는 매매상에게 항의했으나 배상할 돈이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보험개발원 차적 조회 메뉴인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의 중고차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조회한 결과 렌터카 이력이 확인된 것만 7711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29건꼴이다.

보험개발원 조수제 웹서비스팀장은 “렌터카 이력을 모르고 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회하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렌터카 이력 조작의 잠재적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상들이 렌터카 이력을 숨기는 이유는 렌터카로 쓰이던 차량의 시장가격이 일반 중고차보다 낮기 때문이다. 조팀장은 “렌터카들은 개인 승용차보다 험하게 사용하고 주행거리도 길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 이것이 감가 요인으로 작용해 매매상들이 일부러 고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장한평 중고차매매업조합 이은기 조합장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은 중고차 이력을 속여 대당 150만~200만원, 많으면 300만원까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렌터카 이력을 조작하는 방법은 차 내부나 외부를 임시로 수리해 눈속임하는 것에서부터 미터기를 교환해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렌터카 이력 조작에 대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SK 엔카(Encar) 오정민 대리는 “렌터카로 허가가 난 차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자동차 등록증을 검사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자동차관리팀 오재춘 사무관은 “성능점검기록부의 발부는 판매상의 의무사항이므로 매매전 이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경헌기자>

사고이력조회

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
보험사고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