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30)는 지난 5월 매그너스 승용차(2003년식)를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84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사정상 다시 차를 팔기 위해 다른 매매상을 찾은 김씨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차가 알고 보니 렌터카였던 것. 매매상이 알려준 이 승용차의 적정가격은 600만원대였다. 차를 판 중고차 매매상이 렌터카 이력을 속여 김씨는 200만원을 더 주고 차를 구입했던 것이다. 지난해 매매상에게서 SM5(2003년식) 승용차를 1270만원에 구입한 이모씨 역시 할부금 부담으로 차를 처분하려다 렌터카 이력에 대해 알게 됐다. 400만원을 손해본 이씨는 매매상에게 항의했으나 배상할 돈이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보험개발원 차적 조회 메뉴인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의 중고차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조회한 결과 렌터카 이력이 확인된 것만 7711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29건꼴이다.
보험개발원 조수제 웹서비스팀장은 “렌터카 이력을 모르고 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회하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렌터카 이력 조작의 잠재적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상들이 렌터카 이력을 숨기는 이유는 렌터카로 쓰이던 차량의 시장가격이 일반 중고차보다 낮기 때문이다. 조팀장은 “렌터카들은 개인 승용차보다 험하게 사용하고 주행거리도 길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 이것이 감가 요인으로 작용해 매매상들이 일부러 고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장한평 중고차매매업조합 이은기 조합장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은 중고차 이력을 속여 대당 150만~200만원, 많으면 300만원까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렌터카 이력을 조작하는 방법은 차 내부나 외부를 임시로 수리해 눈속임하는 것에서부터 미터기를 교환해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렌터카 이력 조작에 대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SK 엔카(Encar) 오정민 대리는 “렌터카로 허가가 난 차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자동차 등록증을 검사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자동차관리팀 오재춘 사무관은 “성능점검기록부의 발부는 판매상의 의무사항이므로 매매전 이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경헌기자>
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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